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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쟁점 정리

 

2023년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총 3인에 의해 발의됐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암암리에 간호사가 맡던 불법 진료 등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1. 간호사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 의료 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 되었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 간호협회가 1977년부터 추진했는데,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간호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업무영역(가정간호, 방문간호, 질환관리)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의료법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임무를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및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다분히 의사 중심적이며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의료를 수행하고, 미국은 독자적인 약 처방 및 개원도 가능하다. 다른 선진국의 선례를 살펴봐도 간호사만의 법제를 갖춘 나라는 적지 않은 편이다.

 

간호법은 국내에서 계속된 반대로 진전이 없다가 이번 코로나로 간호사들의 수고가 집중조명을 받게 되고,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약속한 바 탄력을 받게 되었다.

 

간호법의 전체적 내용은 근무환경, 임금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로 돼있었는데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역 간 갈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사와는 별게로 법 제정을 하면 다른 의료 직영의 일자리가 뺏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간호사법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지역사회 간호이다.

 

간호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도록 규정함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지역사회 4글자를 문제 삼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처방을 하고나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 여겼던 진료 및 처방 권한을 간호사와 나눠 갖거나 단독 개원을 할 가능성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로 하여 간호사의 불법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이다.

 

통과된 법안에 환자 진료 같은 민감한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법 제정 후 언제든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 의해 단독 개원은 막고 있기 때문에 진료 및 처방권한을 간호사법 제정을 통해 나눠 갖는 것을 경계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이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학과 졸업자' 및 '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간호조무사 교육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나오게 되었다. 

 

간호사 협회는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실제로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 대졸이상의 학력자라는 것을 보아 고졸로 제한한다는 것은 논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실정이다.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불공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등 처우는 간호법에 의한 게 다른 정책적 원인, 소규모 의료기관의 불공정 대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발생되는 피해는 없다.

세 번째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인구적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데에 비해 현행 법으로는 대응하지 못한다고 본다.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비의료기관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혈압이나 의료처치 등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 의료행위이다. 합법의 범위에서는 상담, 건강관리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간호협회가 '부모 돌봄 법'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이곳에서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처우개선의 입법방향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